법적 근거:' 건설업 기업 자질관리 규정' 제 3 조 기업은 자산, 주요 인력, 완성된 공사 실적, 기술장비 등에 따라 건설업 기업 자질을 신청해야 하며, 심사합격을 거쳐 건설업 기업 자격증을 취득해야 자질허가 범위 내에서 건축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 15 조는 건설업 기업의 자질을 신청한 기업은 관련 신청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격 허가 기관이 신청 자료를 받은 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의 규정에 따라 접수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