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선물 거래 관리 규정
제 6 조 선물거래소 설립은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 국무원 또는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선물거래 장소를 설립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선물거래 및 관련 활동을 조직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선물거래소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자율관리를 실시한다. 선물 거래로 인해 그 모든 재산은 민사 책임을 진다. 선물거래소 책임자는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임면한다. 선물거래소의 관리 방법은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제정한다.
제 8 조 선물거래소의 회원은 중화인민공화국에 등록된 기업법인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어야 한다. 선물거래소는 회원등급결제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회원등급결제제도를 시행하는 선물거래소 회원은 결제회원과 비결제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