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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일하고, 시용 기간을 하고 있는데, 이유 없이 해고당했는데, 너무 냉담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보. 당신의 질문에 대답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피신] 호주에서 일하고, 시용 기간 동안 이유 없이 해고되어 강을 건너 다리를 뜯을 필요가 없다. 마카오 노동허가증 (블루카드) 을 소지한 사람들의 이직, 이직, 강물 과냉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노동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거나 이유 없이 해고된 사람은 강물의 과냉이 필요하지 않다. 호주에는 외국인 직원의 이직을 제한하는' 너무 추운 강' 정책이 있다. 1. 계약 기간 종료 시 재계약하지 않고 변경 업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2. 계약 기간 내에 노사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협의하면 소냉강이 넘어갑니다. 즉,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해지 후 6 개월 이내에 호주에서 다시 취업할 것입니다." 3. 계약 기간 내에 양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직원은 강제로 호주에 와서 일하게 된다. 즉, "해약일이 6 개월 연기되어 호주에 와서 일할 수 없다" 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