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정규직원은 한 달 전에 부서 책임자에게 서면 사퇴 신청 및 해지 신청을 제출하고, 인턴 기간 직원은 3 일 전에 부서 책임자에게 서면 사퇴 신청 및 노동계약 해지 신청을 제출한다.
2, 부서 책임자, 일반 리더십 등. 다단계 승인입니다.
3. 이직 직원은 이직 직원 인수인계 절차에 따라 근무인계를 해야 한다.
4. 인적자원부는 이번 달 출석 상황을 집계하여 상급 지도부에 보고하여 지시를 요청하고 급여 결산일에 직원 임금을 지급한다.
5. 인적자원부는 노동계약 해지 수속을 처리하고 직원에게 노동계약 해지 증명서를 발급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정:
1.' 노동계약법' 제 36 조는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노동계약법' 제 37 조는 근로자가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