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회사법.
제 120 조 본법에서 말하는 상장회사는 그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
제 144 조 상장회사의 주식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증권거래소의 거래 규칙에 따라 상장해야 한다.
최초 공개 발행 및 주식 상장 관리 방법
제 8 조 발행인은 법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되는 주식유한회사여야 한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유한책임회사는 법에 따라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할 때 설립방식을 모아 공개적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 9 조 주식유한회사가 설립된 후 발행인은 국무부의 비준을 제외하고 3 년 이상 계속 경영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원장부 순자산가치에 따라 주식유한회사로 할인되며, 지속경영기간은 유한책임회사 설립일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