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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과 감독자의 차이점은?
회사 법인과 감독자의 차이점:

감사회는 회사의 감독 기구이므로 대외대표회사를 할 수 없다. 법정 대리인은 기업법인의 이익을 대표하고, 법인의 의지에 따라 법인의 권리를 행사한다.

법정 대리인은 선도 기업 내부의 생산 경영 활동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외국대표기업은 모든 민사활동을 전권으로 처리하고, 법정대표인은 정관에 의해 결정된다.

간단한 예를 들어, 계약서에 서명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이름만 서명할 수 있고 책임자의 이름은 서명할 수 없습니다.

감독자:

(감독자) 는 회사의 상설 감독 기관 ("감독자" 라고도 함) 의 회원으로, 회사의 재무 상태, 회사의 고위 경영진이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 및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감독 책임을 감독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사로 구성된 감독기관을 감사회라고 하며, 회사에 필요한 법정감독기구이다.

감사는 일반적으로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로 구성되며 이사나 매니저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기업법인:

자금액, 기업명, 정관, 조직기관, 거주지 등 법적 조건을 충족하는 사회경제조직을 말한다. 국가법은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감당할 수 있고 주관 기관 (상공부) 의 승인을 받아 법인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