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회사가 늘린 자본은 모두 납부할 수 있다. 설립 시에만 구독제를 약속했다. 제안 방식으로 설립된 직거래 기업, 융자성 보증회사, 주식유한회사 등 특정 회사는 증자를 구독할 수 없으며 전액 납부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26 조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은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전체 주주가 인정한 출자액이다.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부는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 납입 상황과 등록자본 최소 한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34 조 주주는 납입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분배해야 한다. 회사가 자본을 늘릴 때 주주는 납입 출자 비율에 따라 먼저 출자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단 전체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출자를 우선적으로 납부하지 않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