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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과 제도를 어떻게 홍보해야 합니까?
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직접 관련된 규칙과 중대 사항을 공시하거나 알려야 한다. 규칙과 제도가 제정된 후에는 당연히 노동 분쟁 처리 과정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공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제 운영에서 일반적인 홍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 설명서 발행: 고용주가 규정제도를 책으로 모아서 직원당 한 권씩 발급합니다. (2) 규정제도 훈련: 고용인 단위 인적자원부가 회사 전체 직원을 조직하여 규칙과 제도를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3) 규제시험: 고용인 단위는 회사 규제에 따라 직원을 조직하여 개권이나 폐권시험을 실시하여 회사 규제에 대한 이해를 깊어지게 한다. (4) 규제의 흐름: 직원 수가 적으면 규제는 직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5) 회사 웹 사이트 공고: 회사 웹 사이트 또는 LAN 에 공고 (6) 이메일 통지: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고, 규칙과 규정을 읽으라고 통지하며, 확인에 응답합니다. (7) 게시판 게시: 직원이 읽을 수 있도록 회사가 설립한 게시판에 게시한다. 변호사는 고용주의 증명 관점에서 회사 웹 사이트 공시와 이메일 통지가 고용주의 증명에 불리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다른 방법을 사용할 때는 직원 수첩을 발급할 때는 직원 서명 기록이 있어야 하고, 규정제도 교육에는 교육 서명 기록이 있어야 하며, 규정제도 시험지는 서류로 보관해야 하며, 게시판 게시도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