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인테리어 회사 - 주식유한공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주식유한공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1) 이사의 수가 본법이나 회사 정관에 규정된 인원의 3 분의 2 에 미치지 못할 때. (2) 회사가 만회하지 않은 적자가 납입 주식 총액의 3 분의 1 에 이를 때; (3) 회사 10% 이상의 주식을 단독으로 또는 총괄하는 주주 요청. (4)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감사회가 제안한 시간. (6) 정관에 규정 된 기타 상황. 회사법' 제 100 조에 따르면 주식유한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1) 이사수가 본법에 규정된 인원이나 회사 정관에 규정된 인원의 3 분의 2 미만이다. (2) 회사가 만회하지 않은 적자가 납입 주식 총액의 3 분의 1 에 이를 때; (3) 회사 10% 이상의 주식을 단독으로 또는 총괄하는 주주 요청. (4)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감사회가 제안한 시간. (6) 정관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