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보험: 기업단위: 사회통일과 개인계좌를 결합하는 원칙을 고수하며 보험료는 단위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 가운데 기업 사회 총분담금 비율은 기업 임금 총액의 약 20%, 직원 개인 분담금 비율은 8% 이다. 프리랜서, 도시 자영업자 소유주, 노동관계 종료에 대한 후속 분담금 비율은 20% 입니다. 기관: 지역마다 요율에 대한 규정이 다르며, 구체적으로 사회보장기관이 정한다.
2. 의료보험: 기본의료보험은 사회통일과 개인계좌를 결합하는 원칙을 시행하고 보험료는 고용인과 직원 쌍방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용인 단위는 일반적으로 직원 임금 총액의 6% 정도에 따라 납부하고, 개인은 임금의 2% 에 따라 납부한다. 개인 분담금은 모두 개인 계좌에 부과되고, 고용인 단위 분담금의 약 30% 는 개인 계좌에 부과되며, 나머지는 조정 기금 설립에 쓰인다.
3. 실업보험: 고용인 단위는 본 단위 임금 총액의 2% 에 따라 실업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용인 직원은 본인의 임금의 1% 에 따라 실업보험료를 납부한다.
4. 산업재해보험: 산업재해보험료는 기업이 납부하고 산업차이비율을 실시합니다. 징수 기준은 기업의 전체 직원 임금 총액에 업계 차이 비율을 곱한 것으로, 평균 산업재해 보험료율은 일반적으로 1% 를 초과하지 않는다.
5. 출산보험: 기업이 출산보험료를 납부하면 총 임금의 1%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