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 관리방법" 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탁기구의 감독부문은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이다.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르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상업신탁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국가 관련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국가 관련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신탁회사는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은감회의 감독을 받는다. 규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회사에서 발행한 신탁상품은 반드시 은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은감회가 신탁회사에 대한 규제는 주로 대범하게 드러났고, 정부도 신탁회사를 규제하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의 일부 정책은 은행과 신탁회사의 협력을 중지시켰는데, 그중에는 거대한 위험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신탁과 부동산의 협력처럼, 지금은 많은 규제가 있다. 신탁회사의 업무는 감독체제와의 화합 과정에서 생겨나고 발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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