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세징수관리법' 제 16 조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세무등록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변경 등록을 처리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 또는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 취소를 신청하기 전에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신고하여 변경 또는 세금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중국 내 청부 건축, 설치, 조립, 탐사 공사 및 노무를 제공하는 해외 기업은 공사가 완공되고 출국하기 전 15 일 이내에 관련 서류와 자료를 가지고 원세등록기관에 신고해 취소세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