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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공주가 퇴주할 수 있습니까?
Q: 직원이 회사의 주식을 인수했거나, 직원이 발기인으로서 새 회사의 주식을 인수했습니다. 직원이 사직하거나 노동계약이 종료된 후 원래 회사에 남아 있는 주식을 유지하거나 퇴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회사는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식 철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회사 관점: 인수한 직공주가 원회사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가 제정한 직공주에 관한 관련 규정에 이 조항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이 조항에서 이직 직원이 계속 만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면, 회사는 너에게 철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A: 회사의 관점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식 철회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 물론, 직원들은 주식을 양도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주식을 환불할 권리가 없다. 우리나라 회사법의 원칙 중 하나는' 자본보전원칙' 이다. 회사가 설립된 후 주주는 출자를 철회해서는 안 된다. 회사는 등록 자본을 줄이는 것 외에는 그 주식을 인수할 수 없다. 그리고 회사법은 회사의 감자 조건과 절차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자본을 줄이기가 매우 어렵다. 또 회사는 직원 개인의 주식을 위해 감액을 결정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감자해도 주주의 동의 없이는 주주의 주식을 환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