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회사가 주주에게 빚진 채권. 대상 회사의 존속 기간 동안 주주들은 업무적 필요나 금융기관에 대출이 어려워 대출 형태로 자금 지원을 제공한다. 현재 주주가 회사 지분을 이전할 때 채권자로서 양도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다. 즉, 지분과 채권이 함께 양도되어 양도측이 양도된 주식에 대해 가격을 지불하는 동시에 대상 회사에 자금을 제공하여 원주주에게 빚진 채무를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양도측이 새로운 주주가 돼 대상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채권자가 된 셈이다.
(2) 주주는 대상 회사에 빚을 졌다. 주주들은 수시로 대상 회사의 자금을 점유하지만, 지분 양도는 반드시 종결해야 한다. 이런 지불의 법적 관계에서 대상 회사는 채권자이고 주주는 채무자이다. 주주는 회사 지분을 양도할 때 양도측에 채무 청산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알려야 하며, 해결책은 미리 약속을 하고 양도가격 결산과 함께 상환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51 조 채무자가 제 3 자에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것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채무자나 제 3 자는 채권자에게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동의를 줄 것을 촉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표현하지 않은 것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