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증권법"
제 85 조 투자자는 공개 매수, 협의 매수 또는 기타 합법적인 방식으로 상장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
제 86 조 투자자는 증권거래소의 증권거래를 통해 계약이나 기타 안배를 통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5% 를 소유하거나 다른 사람과 총소유할 경우, 사실 발생일로부터 3 일 이내에 국무원 증권감독기관과 증권거래소에 서면 보고를 하여 상장회사에 통지하고 공고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이 상장회사의 주식은 다시 거래할 수 없다. 투자자가 계약이나 기타 안배를 통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5% 를 보유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한 후,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는 비율은 5% 증가 또는 감소할 때마다 전액 규정에 따라 신고와 공고를 해야 한다. 보고 기간 내 및 보고 및 공고 후 이틀 이내에 상장회사 주식은 다시 거래할 수 없습니다.
제 87 조 전조의 규정에 따른 서면 보고와 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주의 이름이나 이름 및 거주지. (b) 보유 주식의 이름과 금액. (3) 지분이 법정 비율에 도달하거나 지분 증감이 법정 비율에 도달한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