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유한회사는 유한책임회사이며 차이가 없습니다. 유한책임회사, 약칭 유한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회사 등록관리조례에 따라 중국 내에 등록하여 50 명 이하의 주주가 출자하여 설립하였다. 각 주주는 자신이 납부한 출자액을 제한해 회사에 유한한 책임을 지고, 회사 법인은 전체 자산으로 회사 채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경제조직이다. 유한책임회사는 국유독자회사와 기타 유한책임회사를 포함한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24 조 유한책임회사는 50 명 이하의 주주가 출자하여 설립한다.
제 78 조 주식유한회사의 설립은 반드시 두 명 이상이 발기해야 하지만, 200 명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그 중 과반수의 발기인은 중국 내에 거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