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상장회사가 합병되면 현금화, 이익 고갈, 음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장하기 전에 폭등의 영향을 소화해야 한다. 두 상장 회사가 합병하기 전 시장이 예상을 하지 않으면 합병 후 상승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64 조 국유독자회사의 설립과 조직은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절에는 규정이 없으며, 이 장의 제 1 절과 제 2 절의 규정이 적용된다.
본 법에서 말하는 국유독자회사는 국가가 단독으로 출자하여 국무원 또는 지방인민정부가 출자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 유한책임회사를 가리킨다.
회사법 제 65 조에 따르면 국유독자회사 헌장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제정하거나 이사회가 제정해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