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때 한 번에 그 주식대표의 표수로 어떤 결의안에 대해 직접 표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주주가 회사의 권리의무대등성을 통제한다는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누적 투표제는 주주총회가 두 명 이상의 이사들을 선출할 때 주주가 보유한 각 주식과 의선이사의 총수와 동등한 의결권을 가진 투표제도다. 주주는 전체 의결권으로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투표할 수도 있고, 분산투표로 여러 사람을 선출한 다음 표수에 따라 이사의 의결권을 차례로 결정할 수도 있다.
직접 투표는 전통적인 투표 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며, 조작은 매우 간단하지만, 그 단점도 분명하다. 즉 대주주가 모든 의석을 포괄하고 소주주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직접 투표제 자체의 불합리 때문에 누적 투표제가 인기를 끌고 있다. 누적 투표제는 이사회를' 집권' 주주로 만들지 않고 소주주 후보가 회사 이사로 당선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한 직접 투표제 수정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