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20 조에 따르면 본 법에서 상장회사라고 부르는 것은 그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
제 123 조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회의 준비, 문서 보관, 주주 정보 관리 및 정보 공개 처리를 담당하는 이사회 비서를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20 조 본법에서 상장회사라고 부르는 것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
제 123 조 상장 회사는 주주 총회 및 이사회 회의 준비, 문서 보관, 회사 주주 정보 관리 및 정보 공개 처리를 담당하는 이사회 비서를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