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회사법' 제 150 조는 회사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에게 대출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회사법' 제 149 조는 회사 이사, 고위 경영진이 회사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의 동의 없이 회사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 자금은 회사 정관 규정이나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다.
대출에 관한 회사법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ask/b57cb31616093005.html 을 참조하십시오. Zd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