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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한 주주는 어떻게 청산해야 합니까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불합격한 주주를 파면했다. 불합격주주는 주로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들이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전출자를 탈피하고, 회사 독촉 후 합리적인 기한 내에 출자를 납부하지 않거나 돌려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몇몇 문제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7 조 (3) 유한책임회사 주주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전출자를 탈피하고, 회사 독촉 후 합리적인 기한 내에 출자를 납부하지 않거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 회사는 주주회가 주주 자격을 해지하기로 결의하고, 주주가 해산 무효를 확인하는 것을 요구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전항에 규정된 경우 인민법원은 판결서에서 분명히 해야 하며, 회사는 제때에 법정 감자 수속을 하거나 다른 주주나 제 3 자가 해당 출자를 납부해야 한다. 회사 채권자는 법정 감자 수속 또는 기타 주주 또는 제 3 인이 해당 출자를 납부하기 전에 본 규정 제 13 조 또는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당사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