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42 조 전염병 발생, 유행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즉시 역량을 조직하여 예방 통제 계획에 따라 전염병 전파 경로를 예방, 통제, 차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상급인민정부에 신고하여 다음과 같은 긴급 조치를 취하고 공고해야 한다.
(1) 장터, 연극 공연 또는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활동을 제한하거나 중지한다.
(2) 정지, 폐쇄 또는 정지;
(3) 전염병 병원체 오염 공공 식수원, 식품 및 관련 물품을 폐쇄하거나 봉인한다.
(4) 전염병을 통제하거나 죽이는 야생 동물, 가축, 가금류
(e) 전염병의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를 폐쇄하다.
상급인민정부는 하급인민정부가 전항에 열거된 긴급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을 때 즉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긴급 조치의 해제는 원래 의사 결정기관에 의해 결정되고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