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유한회사 주주총회.
옵션 A, 우리나라' 회사법' 은 주주가 2 번이 아니라 1 년에 한 번 열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잘못된 것이다.
옵션 B, 주식유한회사는 전형적인 합자회사이며,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회사 지분의 일부이자 주주 권리 계산의 기초이다. 한 몫의 권리는 주식유한회사의 주주가 주식을 행사하는 중요한 원칙이며, 한 사람이 한 표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옵션 D, 주주가 회사 헌장을 개정하거나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겠다는 결의를 수정하며, 회사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을 변경하는 결의는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의결권의 2/3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과반수 통과가 아니라 절대 다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