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권거래소는 독립 법률 주체이다. 증권거래소는 증권사 투자로 설립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증권사의 지위와 무관합니다.
2. 증권거래소는 독립 경제주체로 증권중개인이 증권거래활동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조건과 서비스만 제공하고 증권거래소 직원들은 구체적인 증권거래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3. 증권거래소는 증권발행회사에 증권상장비를 받고 증권회사에 다른 증권거래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구체적인 유료비율은 증권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집행될 수도 있고, 계약을 통해 합의할 수도 있다.
회사 증권거래소는 증권거래소의 일종의 조직 형식이다. 투자자가 조직한 주식유한회사 성격의 증권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