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회사 등록자본등록관리조례' 제 2 조,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은 법에 따라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전체 주주가 인정한 출자이다.
설립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한 등록자본은 회사 등록기관에 법에 따라 등록한 전체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총액이다.
모집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한 등록자본은 법에 따라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한 납입주식총액이다.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부는 회사의 등록 자본을 납입 자본으로 규정하고, 등록 자본은 주주 또는 발기인의 출자액 또는 납입 주식 총액으로 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