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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는 이 사건과 관련이 있어 체포되었다.
길봉 농기회사가 발표한 발표에 따르면 20 1 1 년 5 월 3 일 길봉 농기회사 산하 길봉 금교회사 회장 겸 사장, 법정대표인 류포인은 회사에 뇌물을 준 혐의로 공안기관에 체포됐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김교 농기는 모두 1 1 명자연인 주주, 등록자본 10 만원, 이 중 유보가 현금으로 398 만원을 출자하고 지분 39.80% 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5,438+00 명의 자연인 주주가 60.2% 를 보유하고 있다. 길봉 농기계가 상장된 후 20 10, 1 초모금금 2404 만 8 천 원을 사용하여 원래 길림성 금교 농기회사에 증자, 금교 농기계의 일부 원주주 지분을 인수하여 금교 농기계의 45.5% 지분에 대한 지주를 실현하였다. 유보 본인이 김교 농기계에 보유율도 39.80% 에서 27. 1 1% 로 떨어졌다.

기자는 현재의 농기계 조달 과정과 정부 보조금에서 지방농기국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더 잘 알고 있다. 유보는 현지 농기국 관계자의 뇌물 수수 사건에 연루됐고, 관련 원인은 길봉 농기계가 길봉 금교에 대한 인수합병을 마치기 전이었다. 우연히도, 길봉 농기계 충칭회사 공장장 라이한은 뇌물수수 혐의로 공안기관에 체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