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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중 감사와 법인의 차이
법률 분석: 회사법인은 법정대표인을 가리키며 기업의 책임자로 경영관리권을 누리고 기업의 법적 책임을 진다. 감사는 회사의 상설 감독 기관의 일원으로, 감사라고도 하며, 회사의 재무 상태, 회사의 고위 경영진이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 및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감독 책임을 감독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사로 구성된 감독기관을 감사회라고 하며, 회사에 필요한 법정감독기구이다. 감사는 보통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로 구성되지만 법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39 조 주주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뉜다. 정기 회의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개최해야 한다.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 분의 1 이상의 이사,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임시회의를 제의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