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가 상장하는 조건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공개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고, 공개 발행 주식의 비율은 10% 이상이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주식유한책임회사만이 상장할 자격이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 50 조 * * * 주식유한공사가 주식 상장을 신청하면 (1) 이 주식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이미 공개적으로 발행되었다. (2) 회사의 주식 총액이 3 천만 위안 이하가 아니다. (3) 공개적으로 발행된 주식은 회사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회사의 총 자본금이 4 억 위안을 넘는 경우, 공개 발행 주식의 비율은 10% 이상이다. (4) 회사는 최근 3 년 동안 중대한 위법 행위가 없고, 재무회계 보고에는 허위 기록이 없다. 증권거래소는 전액보다 높은 상장 조건을 규정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