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합자기업법.
제 31 조 파트너쉽 기업의 이름으로 타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전체 파트너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38 조 동업자는 동업자가 동업자의 업무와 대외대표 동업자의 권리를 집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 3 인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제 69 조. 동업자가 본 법 규정이나 동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을 무단으로 처리하고, 동업자나 다른 파트너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