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2 조 기업법인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자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분명히 청산능력이 부족한 경우, 본법 규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기업법인은 전항에 규정된 상황이나 지급 능력을 현저히 상실한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다.
제 7 조 채무자는 본법 제 2 조에 규정된 상황에서 인민법원에 재조정, 화해 또는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개편이나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법인이 해체되었지만 청산을 하지 않았거나 청산하지 않은 경우, 그 자산은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청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파산 청산을 신청해야 한다.
제 113 조 파산 재산은 파산 비용과 채무를 우선적으로 청산한 후 다음 순서에 따라 청산한다.
(1) 파산자가 근로자에게 빚진 임금, 의료, 장애 수당, 연금 비용, 근로자의 개인 계좌에 빚진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비, 법률, 행정법규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다.
(2) 파산자가 전액 규정 이외의 사회보험료와 체납금을 빚지고 있다.
(c) 일반 파산 청구.
파산재산은 같은 순서의 청산 요구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비례적으로 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