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전 일부 일 (예: 토지 수용, 토지허가, 계획허가, 시공 도서 심사, 건설자금 확보, 각 방면의 자질 등) 은 모두 심사가 필요하며 시공 전 기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시공 중 일부 재료 검사, 공사 실체검사, 재료 재검사 보고에는 자격 있는 단위가 검사 및 문서화되어야 하며, 시공 과정에서 아카이브라고 합니다.
공사가 준공된 후 준공검수신고는 협의한 기록으로, 2009 년 주택과 도심건설부가 반포한' 주택건축과 시정기반시설 공사 준공 검수검수서류관리법' (주택과 도심건설부 영장 2 호) 을 가리키며 우리나라의 모든 신설, 확장, 개축된 주택 건설공사는 반드시 준공검검수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 구호 공사, 임시 주택 건설 공사, 농민 자건저층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