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5 조 회사는 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과 상업도덕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정부와 사회대중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침범해서는 안 된다.
회사 등록 기관을 거쳐 각각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로 등록하다. 본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제 68 조 국유독자회사는 사장을 설치하여 이사회가 임용하거나 해고한다. 사장은 본법 제 49 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동의를 거쳐 이사회 구성원은 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 69 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동의 없이 국유독자회사의 회장, 부회장, 이사, 고위 경영진은 다른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또는 기타 경제조직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