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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관리 시스템
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은 약품감독관리를 핵심으로 약품심사와 품질검사, 의료기기감독관리, 약품생산관리, 약품사용및안전감독관리, 병원약국 규범화 관리, 약품검사관리, 약품집중입찰구매관리를 심도 있게 논술했다. 의료위생사업과 발전에 과학적인 지도의 의의가 있다.

1984 년 9 월 20 일 NPC 제 6 대 인민대표대회 제 7 차 회의를 거쳐 1985 년 7 월 20 일부터 시행된다. 2065438+2005 년 4 월 24 일 제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4 차 회의 제 2 차 개정.

2065 438+08 18 10 월 22 일, 의약품 관리법 개정안 초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에 제출되어 생산, 가짜 약 판매, 열약에 대한 처벌이 전면적으로 확대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의약품 관리법"

제 1 조는 약품 관리를 강화하고, 약품의 질을 보장하고, 대중의 약물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약품의 연구, 생산, 경영, 사용 및 감독 관리에 종사하며 본 법을 적용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약품은 인체 질환을 예방, 치료, 진단하고, 인체 생리 기능을 목적지 적으로 조절하며, 적응증이나 기능 주치, 사용량을 규정하는 물질 (한약, 화학약품, 생물제품 포함) 을 가리킨다.

제 3 조 약품 관리는 인민 건강을 중심으로 위험 관리, 전 과정 통제 및 사회지배의 원칙을 고수하고 과학적이고 엄격한 감독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약품의 질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약품의 안전, 효과 및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