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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40% 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법률 분석: 1. 임시주주총회 개최권을 요청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주식회사 1 년 이상 이미 발행된 주식 총액의 3% 이상을 차지한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회사 재무제표와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권리와 회사 고위 경영진에게 직접 문의하고 상담할 수 있는 권리. 3. 법원이나 법 집행 기관에 회사의 관련 사항에 대한 심사와 감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소송을 제기할 권리. 회사의 해산권을 요청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02 조 주주총회 개최는 회의가 열리기 20 일 전에 회의가 열리는 시간, 장소 및 심의할 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임시주주총회는 회의가 열리기 15 일 전에 전체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무기명 주식을 발행하는 사람은 회의가 열리기 30 일 전에 회의의 시간, 장소 및 심의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회사 주식의 3% 이상을 단독으로 또는 총괄한 주주는 임시제안을 제출하고 주주총회 개최 10 일 전에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제안서를 받은 지 이틀 이내에 다른 주주들에게 통보하고 잠정 제안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심의해야 한다. 잠정 제안의 내용은 주주총회의 직권 범위, 의제가 명확하고 결의안이 구체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