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등록관리방법' 제 23 조에 따르면 정기정액징수방식을 시행하는 자영업자는 휴업을 해야 하며, 휴업 전에 세무서에 휴업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납세자의 정지 기한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4 조 납세자가 휴업 등록을 신청할 때 폐업 재개 보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폐업 원인, 폐업 기한, 폐업 전 납세 상황 및 송장 수령, 사용, 보관상황, 과세, 연체료와 벌금을 청산해야 한다. 세무서는 세무등록증 및 사본, 송장수령서, 미사용 송장 및 기타 세무증명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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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등록관리방법 제 26 조 납세자가 생산경영을 재개하기 전에 세무서에 복업등록을 신청하고, 복업휴업 보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며, 세무등록증, 송장수령부, 폐업 전에 구매한 영수증을 회수하고 사용해야 한다.
제 27 조 납세자의 폐업 만료 후 제때에 생산경영을 재개하지 못한 경우, 폐업 만료 전에 세무서에 휴업 등록을 연기하고 폐업 재개 보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
Baidu 백과 사전-세금 등록 관리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