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고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서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척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이 있는 사회보험 행정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3. 산업재해 인정 신청 기간이 1 년이 넘도록 노동부는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상해인은 산업재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4. 모르는 것이 있으면 현지 노동부 전화 12333 으로 직접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