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회사 등록관리조례' 에 따라 등록해 50 명 이하의 주주가 출자하여 설립한 경제조직을 말한다. 각 주주는 가입한 출자액을 제한해 회사에 유한한 책임을 지고, 회사 법인은 그 모든 자산으로 회사 채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유한책임회사는 국유독자회사와 기타 유한책임회사를 포함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등록관리조례 제 18 조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려면 전체 주주가 지정한 대표나 공동 위탁한 대리인이 회사 등록기관에 명칭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전체 발기인이 지정한 대표나 공동 위탁한 대리인이 회사 등록기관에 명칭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