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제 410 조는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담보권을 실현하는 경우 담보권자와 담보물로 할인하거나 경매, 담보물 매각으로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의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다른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협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저당권자와 저당권자는 저당권 실현 방식에 합의할 수 없으며, 저당권자는 인민법원에 담보물을 경매하거나 매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담보재산 할인이나 매각은 시장 가격을 참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