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는 주식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의 주식소유자이며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들은 또한 다른 합자기업의 투자자를 가리킨다. 주주는 의사 결정 투표권, 의결권 및 수익권을 가지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회사법' 에서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내포는 주식유한회사 주주와 다르다. 유한책임회사 주주란 회사 설립 시 출자하거나 회사 설립 후 법에 따라 파생인수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사람을 말한다. 회사에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 주식유한공사 주주란 회사 설립 시점 또는 설립 후 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고 회사에 권리와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식유한회사는 유한책임회사보다 더 많은 창업자금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