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영비기업단위 등록관리 잠행조례' 제 11 조 등록관리기관은 설립등록을 신청한 모든 유효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거나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등록 기관은 등록하지 않고 지원자에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1) 등록을 신청한 민간 비상업단위의 취지와 업무 범위가 본 조례 제 4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다.
(2) 설립 신청 시 거짓을 꾸미다.
(3) 같은 행정 구역 내에 이미 동일하거나 비슷한 업무 범위를 가진 민영 비상업단위는 설립할 필요가 없다.
(4) 의임책임자가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e) 법령 및 행정 법규에 의해 금지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