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는 직접 상장할 수 없으며 주식제 개조를 거쳐 거래소에 성공적으로 상장해야 상장회사가 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120 조 본법에서 말하는 상장회사는 그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
제 121 조 상장회사가 1 년 이내에 주요 자산을 구매, 매각하거나 담보금액이 회사 총자산의 30% 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내리고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