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소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국세소의 요구에 따라 작성, 서명, 도장을 찍고, 송장을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국세 등록증을 회수하고, 국세 등록 취소 통지서를 받습니다.
2. 국세 취소 세등록통지서를 휴대하고, 지방세에 기입하고, 세금을 납부한 후 지방세 등록증을 회수하고, 지방세 취소 세등록통지서를 수령합니다.
3. 두 장의 통지서를 가지고 은행 계좌를 취소한다.
4. 통지서를 가지고 상공국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을 해지합니다.
법적 근거:' 세무등록관리방법' 제 21 조 정기정액징수방식을 시행하는 자영업자는 휴업을 해야 하며, 휴업 전에 세무서에 휴업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납세자의 정지 기한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