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인수 방식에 따라 공개 매수와 계약 매수로 나눌 수 있다.
둘째, 인수 범위에 따라 수평 인수합병과 수직 인수합병으로 나눌 수 있다.
셋째, 계약 대상에 따라 현금 구매와 주식 교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넷째, 다른 유형입니다.
법적 근거
"상장 기업 인수 관리 조치" 제 23 조
투자자가 자발적으로 상장회사 주식을 약정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선택한 경우 인수회사 전체 주주에게 약정 (이하 전체 약정) 을 발행하거나 인수회사 전체 주주에게 일부 주식 (이하 부분 약정) 을 청약할 수 있다.
제 24 조
증권거래소의 증권거래를 통해 매수인은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30% 를 보유하고 계속 증보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안이나 부분 제안으로 제기해야 한다.
제 27 조
매수인이 상장회사의 상장지위를 전면 청약 해지하거나 본 방법 제 6 장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전면적인 청약 발행을 하는 경우, 인수 가격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합법적인 양도가능 증권 (이하 증권) 으로 인수 가격을 지불하는 경우 인수회사 주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현금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