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사 기업법인은 재단, 사업 단위 등을 포함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비영리 법인은 사업 단위, 사회단체, 재단, 사회봉사 조직을 포함한다. 영리성 법인은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를 포함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87 조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공익이나 기타 비영리목적으로 설립돼 투자자, 발기인 또는 회원에게 이윤을 분배하지 않는 법인이다. 비영리 법인은 사업 단위, 사회단체, 재단, 사회봉사 기관을 포함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88 조는 법인자격을 갖추고 경제사회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사업단위는 법에 따라 등록하여 사업단위 법인자격을 취득하였다. 법에 따라 법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설립일로부터 사업 단위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