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맨 제도에는 자체 정부가 있어 내부 자치를 담당하고, 영국은 주로 대외사무와 국방 및 관련 법규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케이맨 제도와 영국은 같은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다.
케이맨 제도는 영국의 해외 영토로, 그 법원은 영토 정부에 의해 임명되고, 런던의 추밀원은 최종 항소 법원이다. 케이맨 제도가 면제된 회사의 운영은 케이맨 제도 회사법 및 규정의 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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