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촉진법》에 의거하다
문장
근로자는 법에 따라 동등한 고용과 자주적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누린다.
근로자들은 민족, 인종, 성별, 종교 신앙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
제 8 조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직원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용인 단위는 본법과 기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