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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은 어떻게 주주회와 이사회의 직권을 규정하는가?
법적 주관성:

주주회와 이사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법' 제 37 조에 따르면 주주회가 행사하는 직권에는 회사의 경영 방침과 투자 계획을 결정하고 정관을 수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2.' 회사법' 제 46 조에 따르면 이사회가 행사하는 직권에는 주주회 소집, 주주회 결의 집행, 회사의 기본관리제도 제정이 포함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46 조

이사회는 주주 총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주주 총회를 소집하고 주주 총회에보고한다.

(b) 주주 총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3) 회사의 사업 계획 및 투자 계획을 결정한다.

(4) 회사의 연간 재무 예산 및 결산 방안을 제정한다.

(5) 회사의 이익 분배 방안을 제정하고 결손 방안을 보완한다.

(6) 회사가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제정한다.

(7)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 방안을 제정한다.

(8) 회사 내부 규제 기관의 설립을 결정한다.

(9) 회사 관리자와 그 보수를 임용하거나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사장의 지명에 따라 회사 부사장과 재무책임자와 그 보수를 임용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10) 회사의 기본 관리 제도를 수립한다.

(11)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