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3 조
회사는 본법 제 180 조 (1) 항, 제 (2) 항, 제 (4) 항, 제 (5) 항 규정으로 해산된 경우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청산팀을 설립하여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청산팀은 주주로 구성되며, 주식유한공사 청산팀은 이사나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인원으로 구성된다. 기한이 지나도 청산팀을 설립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지정관계자를 지정해 청산팀을 구성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하고 제때에 청산팀을 조직하여 청산해야 한다.
제 184 조
청산 팀은 청산 중에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합니다.
(1) 회사의 재산을 청산하고, 각각 대차대조표와 재산 명세서를 작성한다.
(b) 채권자에게 통지 및 공고.
(3) 청산과 관련된 회사의 미결 업무를 처리한다.
(4) 빚진 세금과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납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