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회는 회사 내부의 전임 감독 기관이다. 감사회는 주주총회에 책임을 지고, 출자자 대표로서 감독권을 행사한다. 감사회의 기본 기능은 회사의 모든 경영 활동을 감독하는 것이고, 감독 대상은 이사회와 사장이다. 감독 과정에서 이사회와 지배인에게 회사 정관을 위반한 월권 행위를 시정할 것을 시종 요구하였다. 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사결정 상황을 이해하고 업무 활동을 전면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회사의 주주 분산으로 인해 전문지식과 능력의 차이가 매우 크므로 이사회와 지배인이 직권을 남용하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이 전문 감독기관을 선출해 주주총회를 대표하여 감독 기능을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