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가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하는 조건은 발기인 2 명 이상, 발기인 200 명 이상, 절반 이상이 중국 내에 거처가 있고, 등록과 모금된 지분은 법정등록자본 최소 500 만원에 달하고, 주식 발행과 준비사항은 법률규정에 부합하며, 회사법을 제정하고, 회사명은 회사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며, 회사 주소는 합법적이다.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구조 조정 프로그램 개발, 주주회의 효과적인 결의 형성, 청산핵자산, 기업재산권 정의, 자산평가, 재무감사, 출자 납부, 등록 신청.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8 조 본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는 반드시 그 명칭에 유한책임회사나 유한회사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본 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유한회사는 반드시 그 명칭에 주식유한회사나 주식회사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제 9 조 유한책임회사를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할 때 본법에 규정된 주식유한회사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식유한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할 때 본 법에 규정된 유한책임회사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가 주식유한회사로 변경되거나 주식유한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되는 경우, 회사 변경 전 채권채무는 변경된 회사가 물려받는다.